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23 14:27
  • 수정 2020.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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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서 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 법원 판결 규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이현석 175studio@gmail.com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이현석 175studio@gmail.com

지난해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주최자로서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이 크고 집회참가자들이 특정의사를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4월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회 경내에 진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 위원장 외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건조물침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김 위원장이 받은 1심 선고 결과에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유죄 선고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고착화하고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저임금,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