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우리·KEB하나은행 경영진 ‘중징계’
금융감독원, 우리·KEB하나은행 경영진 ‘중징계’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1.31 20:39
  • 수정 2020.0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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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우리·KEB하나은행에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처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
ⓒ 하나은행,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지난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 이하 KEB하나은행지부)가 DLF 사태 관련 최고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 일부 업무중지 및 경영진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권고로 시작하여 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조치는 남은 임기 수행은 가능하나,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 판매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펴,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성규 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다른 임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