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복직 방관에 여‧야가 따로 없다”
“해직 공무원 복직 방관에 여‧야가 따로 없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03 18:27
  • 수정 2020.05.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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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월 임시국회에서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 법안 통과 촉구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여당도 문제”
2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2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10년 전에 처음 발의된 후 국회가 재구성될 때마다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소관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2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청와대 앞 원직복직 요구 1인 시위는 2월 3일 현재 5,559일 째다.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이하 회복투) 위원장은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나이가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다. 올해 법안이 통과해도 내년부터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98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은 필요한 시기에 제정돼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10기 위원장 당선자는 “늦은 정의는 불의의 편이다. 퇴직 후 원직복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아직 10기 위원장 임기 시작 전이지만, 힘차게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고, 같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9년 12월로, 당시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공무원노조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면담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그간 들려준 답변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서 “여당은 특별법 계류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당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20대 임시국회는 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