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노동자" 코웨이 코디노조 설립 신고
"우리도 노동자" 코웨이 코디노조 설립 신고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2.04 12:46
  • 수정 2020.03.0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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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코디·코닥지부, 31일 노조 설립 신고
31일 오전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31일 오전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웅진코웨이 코디·코닥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디·코닥지부는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코디·코닥지부를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정식 노동조합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는 사법·행정기관에서도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코디·코닥지부는 "노조필증은 법적으로 3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노동청은 CS닥터(설치·수리기사)로 구성된 코웨이지부의 설립필증 교부를 2개월이나 지연했다"며 "노동청이 지난 번처럼 교부를 미루며 '사측 편들기'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