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4.0은 속도전, 생활물류법 필요"
"물류4.0은 속도전, 생활물류법 필요"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2.04 20:46
  • 수정 2020.07.30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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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업, 빠른성장하지만 법적기반 없어
업계 관계자들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돼야"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가운데 택배·퀵·배달서비스 노동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업법안(생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기 내 입법을 촉구했다. 생활물류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과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생물법은 택배, 퀵, 배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이 소비자의 손에 직접 전달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산업법이다. 노동법이 아닌 산업법이지만 택배, 퀵, 배달 노동자들이 조직된 서비스연맹도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산업 자체를 양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생물법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류4.0은 속도전, 생물법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물류4.0 연구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간 융·복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활물류산업이 더 커질 전망이므로 생물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마켓컬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재화 중심의 유통산업과 화물 중심의 물류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규정하고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연주 팀장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는 물류산업은 지원형 산업이 아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선도산업으로 제2의 도약시기에 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 패러다임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물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 "생물법으로 제도적 보호받아야" 

택배·퀵·배달서비스 노동자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생물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업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되지만 화물운수와는 구별되는 업종 특성상 법의 규제를 받지 못하고 퀵서비스를 비롯한 이륜차 물류업은 자유업으로 규정돼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속한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홍창의 사무국장는 "배달대행노동자는 법적인 지위, 제도가 없다 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서조차 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책변경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을 중의 을"이라며 "법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다. 배달업계 노동자들이 찬성하는 생물법이 통과되어 배달노동자들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대의원이 생물법 토론회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도 패널로 참가해 자신들의 목소리도 담겨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대의원이 생물법 토론회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도 패널로 참가해 자신들의 목소리도 담겨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일부 생활물류 업계도 생물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매쉬코리아(부릉)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소속된 스타트업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 정미나 정책팀장은 "한국경제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의 공급 체인은 여전히 비공식성이 높아 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의 공식성을 높이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법안 발의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 문제와 기존 화물 업계와 갈등 등이 드러났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며 일부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생물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30일 동안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여야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도 결론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생물법은 4월 총선 이후를 기약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