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인단 모은다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인단 모은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2.05 14:30
  • 수정 2020.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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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월 31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추진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도 인가사유에 포함돼 기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문제 삼았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5년 간 연평균 5~6건에 불과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건수가 2019년 10월 기준 7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상 사유’로까지 인가사유를 확대하면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무한정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소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및 각 산별 대표자 모두가 참여한다. 또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장시간노동이 우려되는 노조 대표자나 조합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한 후 양대 노총은 2월 19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중앙사무처와 지역본부, 지역상담소에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시청 남용기업 및 노동부 인가승인 남발에 대한 특별감시활동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