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직원 존재 여부 알 수 없다” 교섭 거부
산별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직원 존재 여부 알 수 없다” 교섭 거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2.05 16:22
  • 수정 2020.0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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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자회사 교섭 거부에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케이엔오씨서비스가 공공산업희망노조에 보낸 두 건의 공문. ⓒ 공공산업희망노조
케이엔오씨서비스가 공공산업희망노조에 보낸 두 건의 공문. ⓒ 공공산업희망노조

산별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회사는 “노조가 송부한 서면으로는 사업장 내 노조 소속 근로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주)의 얘기다.

5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 이하 희망노조)은 케이엔오씨서비스(대표이사 김경민)가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케이엔오씨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엔오씨서비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로, 사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케이엔오씨서비스에 노조가 생긴 것은 올해 1월이다. 케이엔오씨서비스 노동자는 희망노조의 지부 형태로 노조를 만들었다.

희망노조 관계자는 “지난 15일에 케이엔오씨서비스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며 “케이엔오씨서비스는 지난 23일, 단체교섭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케이엔오씨서비스가 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노조에 직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희망노조가 지부장과 사무장 성명 및 조합원 수를 밝히는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케이엔오씨서비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행위”라며 “당사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단체교섭에 응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보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해태하면 안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81조 3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엔오씨서비스는 공문을 통해 “지부장이 경비원의 노무·근태관리, 인사평가,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팀장으로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소극적 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희망노조는 “지부장은 이익대표가 아니며 조합원 범위는 노조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지부장은 교섭권이 없어 교체가 가능하며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해도 교섭에서 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희망노조 관계자는 “케이엔오씨서비스의 교섭 거부는 공공부문 자회사 중 최초”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케이엔오씨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엔오씨서비스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공문 내용 이상으로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