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05 16:38
  • 수정 2020.02.0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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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차별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이하 권리찾기유니온)가 5일 공식 개통을 알리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에서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취약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권리를 찾아나가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로 있으며, 지난해 10월 9일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을 개통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자 차별이 빚어낸 암울한 노동현실의 대표적 사례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며 대안을 찾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고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발하는 운동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신원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를 신고 받는다.

고발운동은 신고 사업장 법적 검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순서로 이루어진다. 특별근로감독 등에 의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후속으로 권리구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피해 당사자들을 응원하며 고발운동을 힘차게 펼쳐내기 위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고발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