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이 사법 정의 세우는 길”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이 사법 정의 세우는 길”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05 20:16
  • 수정 2020.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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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가를 대법원 공개변론 예정
2월 5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교조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2월 5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교조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사법적폐 청산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경기‧인천 조합원 30여 명이 자리했다.

전교조는 “우리가 대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사법적폐의 온전한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주장했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많은 국제기구도 대한민국 정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국제법에 맞게, 상식에 맞게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바란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팩스 한 통에 사라진 노동조합 자격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건 2013년 10월 24부터다. 전교조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팩스를 받은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된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고, 해직 교직원을 조합에서 배제할 것을 명령했다. 전교조에 있는 해직 조합원은 9명이다. 이들 중에는 학생 서열화 교육 비판, 학내 비리 고발로 해직된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공교육 개혁 실현’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결국, 전체 조합원 6만 명이 넘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팩스를 받고 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 행사가 불가하고, 노조전임자 파견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9명을 빌미로 6만여 명이 ‘노조 할 권리’를 잃게 된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 결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체 지위만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건은?

앞서 열린 하급심에서 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헌법상 단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도 쟁점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노조 길들이기’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지시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