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자동차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 맞다
법원, 현대자동차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 맞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2.06 13:58
  • 수정 2020.02.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간접공정 및 재하도급 형태의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를 향한 투쟁을 선포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현제, 이하 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 간접 생산 공정의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회는 2016년 4~10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간접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28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수차례 제기했다. 소송에 나선 하청노동자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1차 하청)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2차 하청)도 포함돼 있다.

지회는 “고용계약상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는 1~2차 하청업체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지회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를 “업무형태나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받은 것”이라며,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의미를 끼치는 판결이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없게끔 모든 하청노동자들 직접고용 해야 하고, 사내하도급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금속단평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끼워 넣은 중간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수차례의 법원 판결로 인해 사내하청 불법파견 행위를 지속하기 어렵기에 또 다른 불법·편법의 수단을 찾은 것”이라며, “불법파견은 모든 제조업사업장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범죄다. 정부와 감독기관은 생산현장의 불법이 바로 잡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회가 2016년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건으로 병합됐다. 나머지 1건의 소송 결과는 오는 13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