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향악단 첫 임단협 체결 '삐걱'
강남교향악단 첫 임단협 체결 '삐걱'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2.06 14:33
  • 수정 2020.02.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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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의 잠정합의안 돌연 수정, 신의칙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강남문화재단, “교섭권 위임했지만 상임이사의 수정 요구 있을 수 있어”
강남교향악단의 연주 모습 ⓒ 강남교향악단노조
강남교향악단의 연주 모습 ⓒ 강남교향악단노조

4일 강남교향악단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및 사측 교섭위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강남교향악단지회(지회장 이지석, 이하 노조)는 “조인식을 앞두고 날짜를 조율하던 중 상임이사의 병가를 이유로 조인식을 미루다 상임이사 복귀 후 재단은 단체협약 최종 검토안이라며 누더기로 만든 협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단의 이번 행위에 대해 “노사 사이 신의칙을 저버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며 “교섭권도 없는 상임이사가 자신의 입맛대로 합의서를 수정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재단측이 단체협약 합의안 총 131개 조항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75개 조항에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지석 지회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교섭을 시작한 4월부터 8월까지 상임이사 자리는 공석이었고 본부장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대표로 활동했다”며 “이후 상임이사가 선출돼 상임이사를 교섭 대표로 하라는 노조의 주장을 거절해 본부장과 계속 교섭을 진행했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강남문화재단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단협이 처음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더라도 검토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보냈으면 조율할 수도 있는데 노조가 원안을 고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교향악단 단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2월 25일 노조를 설립했다. 10년 가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재단 직원들과는 달리 연차수당 및 연장근무수당도 없는 등 차별이 노동조합 결성 주요 이유였다. 이후 강남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강남문화재단과 16차례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다.

사측이 잠정합의안 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이번 사례와 비슷한 이전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을 확인해본 결과 사측이 잠정합의안에 두 차례 수정 요구를 해 이를 고소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