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조, 요양보호사 위한 특별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
'존엄케어'를 바라는 요양보호사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 이하 요양서비스노조)은 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존엄케어 하고 싶다'는 요구를 가지고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지난 몇 년간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요양서비스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힘으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특별법'에는 ▲돌봄노동 관리·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적정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 향상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요양서비스노조는 "향후 41만 요양보호사들의 마음과 뜻을 모을 것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미숙 위원장은 "일단 조합원을 포함한 41만 요양보호사들에게 특별법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며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각 정당에 법안을 요구하고 공청회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4월 총선에서 요양보호사 특별법을 함께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우리 손으로 우리 법을 만들어줄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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