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잠정합의 가결
알리안츠생명 잠정합의 가결
  • 이현석 기자
  • 승인 2008.09.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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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수용키로…2년간 무파업 선언도

▲ 지난 5월 19일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열린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 ⓒ 이현석 기자 hslee@laborplus.co.kr

239일을 끌었던 생보노조 알리안츠생명지부의 파업이 종료됐다.

생보노조 알리안츠생명지부는 9월 16~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지난 12일 잠정합의했던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78.6%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조합원 981명 중 495명이 찬반투표에 참여했으며, 제종규 지부장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파업 종료을 공식 선언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9월 12일 18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는 9월 11일 오후 7시 경부터 알리안츠생명 정문국 사장과 사무금융연맹 전대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9월 12일 오후 1시30분쯤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 올해 임금 5% 인상 ▲ 성과급제 수용 ▲ 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지부장 등 3명의 형사책임 판단 ▲ 민·형사상 소송 노사 동시 취하와 함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던 87명의 지점장들은 회사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전원 재고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산업평화선언’을 했다.

생보노조 알리안츠생명지부는 지난 1월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시행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회사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회사는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사간 대립은 격렬하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정치권에서도 해결을 촉구하는 등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앞으로 2년 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산업평화선언’과 당초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었던 성과급제 철회는 물론 형사고발 철회, 무노동 무임금 미적용 등은 빠져 있어 실익이 없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의 잇따른 ‘눈물의 합의안’이 이랜드일반노조, KTX승무원, 기륭비징규직 등 장기투쟁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