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키코(KIKO) 판매 은행에 “책임회피 말라”
키코공대위, 키코(KIKO) 판매 은행에 “책임회피 말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2.11 18:35
  • 수정 2020.02.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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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정안 배상 시한 3월 6일로 연장
키코공대위, “은행은 책임회피 말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지난 12월 13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지난 12월 13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키코(KIKO)사태 관련 다수 은행들의 분쟁조정안 결정 시한이 연장된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키코 판매 은행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KIKO) 피해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은행의 피해기업 배상을 조정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업 4곳(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에 대해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분쟁조정안 결정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안 결정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받아들여 결정 시한을 3월 6일로 연장했다.

키코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은행이) 감독원의 조정안마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은행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은행협의체에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전무는 “기한 임박해서 대형 은행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책임하다. (피해기업들은) 배상이 되더라도 보증채권 문제가 남아있어, 피해자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정책 의도와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에게 회생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안 외에도 키코 피해기업들에게는 아직 보증채권 문제가 남아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채권이 남아있는 이상, 분쟁 조정으로 받게 되는 배상금은 다시 은행에 돌아가게 된다. 이에 키코공대위는 회생을 위해 피해 기업의 보증채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결정 시한 연장을 신청한 은행들의 사유로는 ‘배임 소지’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했을 때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성민 키코공대위 운영위원은 “금융감독원이 키코 배상에 대해 배임과 상관없는 사안임을 공표했음에도 (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배임 운운하고 있다”며 “(은행이) 은행의 중요 고객인 기업들의 파산에 대해 책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