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는 신종 코로나보다 무서운 질병"
"과로는 신종 코로나보다 무서운 질병"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2.12 11:37
  • 수정 2020.02.1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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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불법연장노동 사업장 신고 받는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특별연장 인가 확대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한국노총 지도부는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특별연장 인가 확대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지난 1월 31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 공포에 양대 노총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는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법적대응과 함께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노총 중앙본부, 산하 지역본부, 지역상담소에 설치한다. 부당한 연장노동 강요행위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별동의 요구·강요 등에 대한 사례를 받는다.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과 법률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사업주들이 정부 인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노동시간단축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마스크, 세정제, 자동차부품업종까지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과로는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며, 산재 사망의 제일 원인이 ‘과로’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문 앞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laborplus.co.kr
한국노총 정문 앞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