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시달리는 40대, ‘해고제한법’ 마련해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40대, ‘해고제한법’ 마련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2.12 13:51
  • 수정 2020.02.1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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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한상총련, 노동자와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 위해 협력
한국노총과 한상총련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한국노총과 한상총련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56만 8천명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고용현황을 보여줬다. 하지만 모두가 웃지 못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5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임회장 방기홍, 이하 한상총련)는 12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해고는 노동자 삶의 뿌리를 박살내며 가족들까지도 함께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고가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제한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대기업의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사업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유지나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조기 퇴직하는 40~50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공정한 소득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에 내몰리는 현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이 발생한 조영석 한국머크제약노조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해고 50일 전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머크는 해당사안이 없었다”며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회사에 남길 원하는 노동자에게 협박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본사에 발령 내고 이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고했다”며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희망 퇴직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회사는 노동자를 기계나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해고제한법과 같은 사회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노동자도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피켓.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건설노동자는 꾸준히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피켓.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남궁태 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경기남부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반복되는 일상”이라며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구제신청 기간 이후 돌아갈 현장이 없어 복직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불안정해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오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노인과 외국인만 남아 있다”며 “건설노동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40대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가계 주력군이 40대 취업자 감소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 40대 고용전담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오는 3월 고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내용으로 고용서비스 및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만 있을 뿐 해고제한법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대 노동자 고용대책으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구조조정) 요건 강화 ▲고용 형태 공시제 개선 및 고용불안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회사 합병·분리·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보장 ▲정년 이전 비자발적 조기 퇴직자에 대한 고용 보호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