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루머 ‘엄중 단속’ 나선다
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루머 ‘엄중 단속’ 나선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2.12 13:53
  • 수정 2020.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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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로 대응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테마주 주가추이 ⓒ 금융위원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테마주 주가추이
ⓒ 금융위원회

11일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와 악성루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응 강화 입장을 내놓은 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을 이용해 온라인상 루머 확산과 주가 급등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5.22%로 같은 기간 시장 주가 등락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종매매 현상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테마주를 매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나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가 매수 반복으로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풍문 유포로 매수 유도 행위 등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위법행위가 반복될 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급등 현상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테마주 급등락 현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발병 시 A사 백신 임상 테마주와 B사 바이러스 감연 진단 등 장비 생산 테마주는 발병 이후 2개월 동안 급등하던 주가가 급락한 사례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불건전주문 제출 투자자에 5건의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시행했다.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기만 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주가 급등·거래 급증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