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근 못하면 유급휴가 보장되나?
‘코로나19’로 출근 못하면 유급휴가 보장되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2.13 13:46
  • 수정 2020.02.1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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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10문 10답
유급휴가, 휴업수당, 산업재해 인정은 가능한가?
2월 12일 보건복지부 정부 브리핑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2월 12일 보건복지부 정부 브리핑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자신의 일터로 향한다.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동을 한다. 주춤하지 않는 코로나19에 사람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못할 시 벌어지는 여러 상황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는지,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 인정은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관련 10문 10답을 내놨다.

Q1. 자가격리자가 돼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당장 없더라도 노사합의로 유급휴가 보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장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Q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수당이 감액될 수 있다. 단 별도의 노사합의도 가능하다. 최근 조업을 중단한 현대차와 쌍용차는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3.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미관상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다.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만약 마스크 사용 금지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조치로 감염이 됐다면 노동자는 민법 제390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염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산안법 제5조 제1항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Q4. 항공사·해운사·해외영업직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한국 국적 직원들만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지역으로 업무배치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위반인지 및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적 또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해당할 정도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Q5.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명령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 그리고 회사의 중국 출장 명령을 거절하였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징계는 정당한 것인가?
사업상 필요성, 감염의 위험 등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자면 반드시 지금 당장 가야하는 출장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해외출장에 따른 감염위험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출장명령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가능하다.

Q6. 개인적으로 중국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안법상 전염병 확진자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도 없다.

Q7.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경우도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
해석의 문제는 있으나 감염인 접촉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감염 역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출퇴근 도중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접촉 사실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Q8. 회식을 한 식당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회사 주관 워크샵 등 행사 또는 이동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
감염인 접촉은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Q9.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다녀오거나 개인 용무를 위해 병원·공공기관·카페 등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통상적 관행적인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던 경로 중에 감염인과 접촉하는 것은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10.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가 될 수 있나?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거나 사적인 여행 중에 감염된 경우에는 산재로 보기 어렵다.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