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2 비자는 만료되는데” … 불안한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미국 A-2 비자는 만료되는데” … 불안한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2.14 15:19
  • 수정 2020.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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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년 8월 비자 만료 노동자 발생
외교부, “대책 마련 중”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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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A-2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A-2 비자 제한 조치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미국 A 비자는 외국 정부 관련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할 때 발급되는데, 그중 A-2 비자는 대통령, 총리, 외교관 등의 가족이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에게 발급된다.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가 이민자처럼 미국에서 수십 년간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A-2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비자가 제한된 것이다. 2016년 당시의 조치에 따라 오는 2021년 8월, 비자가 만료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만 명확하게 나온 대책이 아직 없어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은 “미국 A-2 비자 연장이 제한되면서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120여 명의 비자가 2021년 8월부로 종료된다”며 “평생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는데 이들의 갈 곳이 사라진다”고 호소했다. 노동평등노조에는 500여 명으로 조직된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지부가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120여 명의 비자가 2021년 8월부로 종료되는 이유는 2016년 8월에 A-2 비자 제한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이후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점으로부터 5년 후 비자가 만료되지만, 그 이전에 채용된 노동자는 2021년 8월 비자가 만료된다.

노동평등노조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미국 국무부가 두 차례에 걸쳐 A-2 비자 제한을 발표했지만 비자 연장 제한 내용을 노동자들이 인지한 것은 2019년이었다. 노동평등노조는 대다수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가 비자 연장 제한 대상임을 외교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가 본국채용이고 다른 하나가 현지채용”이라며 “2016년에는 미국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부분이 본국채용으로 분류돼 비자 연장 제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8년에 이르러서 미국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부분을 현지채용으로 분류해 비자 연장 제한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에는 현지채용으로 분류된 일부 노동자를 위한 대응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전체를 위한 대응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노동평등노조는 “외교당국에서 1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담 변호사와 돈이 필요한데, 약 40여 명의 노동자는 영주권 자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정부가 법률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법률 지원으로도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순환 근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교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미국과 우리 예산 당국과도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