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혁신위원회' 주요사업에 시동 건다
금융노조, '혁신위원회' 주요사업에 시동 건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2.19 12:57
  • 수정 2020.0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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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지배구조 개혁·법률원 설치 등 추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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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이 금융노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주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노조는 지난 5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혁신위원회 발족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제2차 지부대표자회의에서 ▲금융노조 자립 위한 재정 개선 방안 ▲금융노조 규약 및 제 규정 개정(지역본부 규정/지역본부 규정 제외) ▲금융노조 법률원 신설 ▲금융노조회관 이전 방안 ▲금융산업 지배구조개혁투쟁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4대 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 ▲ 금융노조 혁신 중장기 과제 등 9가지 주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1기(2020년 7월 말)·2기(2020년 12월 말)로 나눠 운영된다. 이번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본조 각 본부의 본부장과 4대 협의체 의장,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혁신위원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금융노조 법률원 신설’의 경우 ‘금융산업 지배구조개혁투쟁 특별위원회 설치’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융노조 산하 37개 지부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금융노조 자체에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한다.

박한진 혁신위원회 위원장(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과거 금융노조 37개 지부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노무법인 등과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대응하곤 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노조 법률원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한진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는 집행부 공약사항이며,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