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4단체, ‘타다 합법’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
택시4단체, ‘타다 합법’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19 19:48
  • 수정 2020.02.20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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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 투쟁 계획
유사 택시 사업 난입으로 여객운송사업계 교란 우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19일 영업 중인 '타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19일, 영업 중인 '타다'가 국회 앞을 지나가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타다 합법' 판결을 두고 택시업계 노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타다'를 불법 택시 영업으로 규정한 택시4단체는 타다 퇴출을 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선고 공판을 19일에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이며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택시4단체는 '유사 택시 사업의 난입으로 여객운송업계를 교란시킬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은 "이재웅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타다'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어필했다"며 "재판부 판단은 이재웅 대표의 말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총무팀장은 "여객운송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타다'를 합법적인 대여사업이라고 봤으니, 운전자를 알선하는 13인승 이하 자동차 대여가 형태를 불문하고 합법적인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보부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에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부의 공식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의아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안처리를 너무 늦추는 것도 문제다. 법사위는 법리적 적합성만 보면 되는데, 개정안 통과를 불필요하게 늦추고 있다"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봉균 전택노련 조직국장은 "택시4단체는 내일 집회 신고를 하고, '타다' 퇴출을 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