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소르망 “노동시장 관리, 국가독점이 최선은 아냐”
기 소르망 “노동시장 관리, 국가독점이 최선은 아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8.09.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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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 기조연설...해고세 도입도 제안
자유주의 사상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정치대 교수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정부 독점 고용기관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노동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 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제안’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르망 교수는 “한국은 131개국 중 전반적인 경제 순위는 11위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해고 비용은 각각 50위와 10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창조적 파괴를 통한 노동유연성 강화가 이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동이) 시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복지 혜택 수혜자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즉, 현재 해고 직전 평균임금에 고용기간을 곱한 퇴직금은 고용주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해고 비용을 부담하게 해 노동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르망 교수는 해고 비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고용주가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된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 즉, 블랑샤드-티롤리(Blanchard-Tirole)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 인적자원 중개산업을 국가 혹은 독점기관이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노조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그들은 부당착취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르망 교수는 현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해 퇴직연령, 여성인구 참여, 이민자라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