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타다 퇴출’ 시위 잠정 연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타다 퇴출’ 시위 잠정 연기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24 18:17
  • 수정 2020.02.2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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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2월 임시국회 ‘타다 금지법’ 통과가 관건
개인택시사업조합, 단독으로 25일 검찰청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 예정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택시4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분위기에 따라 '타다 퇴출'과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잠정 연기했다. 타다 운행에 반대하는 택시4단체의 대규모 투쟁은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노사로 이루어진 택시4단체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당초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4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집회는 힘들 것"이라며 ”당장은 법사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택시4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집회를 잠정 연기한 택시4단체는 24일 성명서를 통해서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직시하여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도 24일 성명을 발표, "'혁신'이란 이름으로 타다에 면죄부를 주지 말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택시4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택시사업조합은 단독으로 ‘타다 퇴출’ 집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4일 저녁 “2월 25일 오전 10시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알려왔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은 “타다 운행으로 특히 피해가 큰 게 개인택시인 만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만이라도 집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택시4단체 대규모 집회가 취소될 것을 대비해 지난 금요일에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집회에는 조합원 참석 없이, 대의원 중심으로 120명 정도가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