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 “무서운 건 코로나19가 아닌 '타다' 합법화”
개인택시사업자, “무서운 건 코로나19가 아닌 '타다' 합법화”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2.25 12:51
  • 수정 2020.02.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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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너뜨린 여객운송업 질서 검찰이 회복시켜라”
“‘시장의 선택’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검찰에 ‘타다 무죄’ 판결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19일에 ‘타다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코로나19로 택시4단체 대규모 집회가 24일 취소되자 단독으로 이번 집회를 열었다. 개인택시는 타다 운행으로 특히 피해가 큰 택시업종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은 “코로나19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타다 합법화가 더 무섭다”며 집회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무죄 판결은 결국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누구나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최악의 참사”로 규정하며, ‘타다 합법’ 판결을 내린 박상구 부장판사가 “선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혁신 렌터카'로 본 판단을 문제 삼았다. 개인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 개정사유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존 여객운수 업계의 질서보다는 ‘차량 공유 활성화’,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타다 합법’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부에 배당한다.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보다 유죄 인정 시 선고되는 형량이 무겁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과 “타다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임시국회 내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집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합원 참석 없이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35분 가량 진행됐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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