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써” 갑질 속출
코로나19 사태에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써” 갑질 속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02 13:23
  • 수정 2020.03.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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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해고·무급휴가·임금삭감 등 코로나 갑질 사례 발표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코로나19 사태가 해고, 무급휴가, 임금삭감 등의 직장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직장갑질119에도 제보가 많아지고 있다”며 갑질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1. 월급 반납할래? 그만둘래? 계약직으로 일하는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악화로 직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이야기에) 동의하면 급여감축으로 손해 보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원할 시에 회사 측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라고 제보했다.

사례2.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쓰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으로부터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도 어렵다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 휴가를 가거나 부서별로 한 명이 그만두라고 한다”며 “한 명이 쉬게 되면 업무가 많아 많이 힘든데 회사는 막무가내”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월급이 밀리면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원하고 실업급여는 못 해주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우니 무급으로 일주일씩 쉬라는 것”이라며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많은 업무로 힘든 상황이 되고 연차도 쓸 수가 없다”고 제보했다.

사례3. 보호조치 없이 코로나 위험지역 근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에서 일하는 C씨도 걱정이 많다. C씨는 “대구 쪽 코로나 확산이 집중되면서 대구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출근 및 근무에 대해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출근하고, 코로나 위험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며 “(회사는) 마스크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코로나 갑질 제보 유형은 ▲강제연차·무급휴가(휴업) ▲해고 등 인원감축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도 심각하며 직원을 보호장치나 조치 없이 위험한 일터로 내모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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