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나?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02 17:10
  • 수정 2020.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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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 외경.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외경. ⓒ 참여와혁신 포토DB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전 직원 급여를 33%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2월 한 달 동안 국내 중소여행사 50여 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관광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발표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진행 상황과 실천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 분야의 전국적인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현행 하루 6만 6,000원 한도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며 지원 수준 역시 최대 90%로 확대 지원된다. 또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노동부는 “관광업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속히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고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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