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해직 공무원 복직특별법안’ 촉구 단식농성 중단
건강 악화로 ‘해직 공무원 복직특별법안’ 촉구 단식농성 중단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3.02 18:03
  • 수정 2020.03.0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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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엇갈리는 의견 속에 법안 통과 난항
전국공무원노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
2월 19일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2월 19일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에 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단식농성이 13일 만에 멈췄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오후 3시 30분 단식농성을 마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2월 19일부터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에 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에 촉구한 '해직자 복직특별법안'은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이어서 “선거구 확정 때문에 3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직자 복직 법안이 논의될지조차 불투명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후 임시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직자 복직특별법안?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국회가 재구성될 때마다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두 '해직자 복직특별법안' 모두 해직당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심의 대상은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다. 법안이 통과 되면 공무원 복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신청자에 한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해직공무원인지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에게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원직·복직할 수 있다.

두 법안의 차이는 해직 기간 경력 인정 여부에 있다.

진선미 안은 해직 기간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해직 기간에 증가한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 수당, 공무원연금 합산 금액도 인정받게 된다. 반면 홍익표 안은 해직 기간 경력을 일부인 4년여만 인정한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2007년~2009년, 2018년 3월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가령 공직근무 기간이 15년, 해직 기간이 15년인 해직자에게 진선미 안을 적용하면 총 30년의 경력을 인정받는다. 이와 달리 홍익표 안을 적용하면 최대 19년만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경력 인정 기간이 다르므로 해직 공무원의 임금, 수당, 공무원연금에 투입 되는 예산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해직자 복직특별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에 연이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야당은 예산이 매우 적게 드는 홍익표 안조차 반대하고 있다. 해직 공무원 복직을 정쟁구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