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신한은행에 피해기업 배상 촉구
키코공대위, 신한은행에 피해기업 배상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03 18:06
  • 수정 2020.03.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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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조위 배상시한 3월 6일까지
키코공대위, “다른 은행 눈치 말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지난 12월 13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지난 12월 13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연장한 은행의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신한은행의 피해기업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분조위에서 결정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우리은행 42억 원·산업은행 28억 원·하나은행 18억 원·대구은행 11억 원·씨티은행 6억 원에 해당하며, 우리은행만이 조정안을 수용하여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키코공대위는 “금감원이 은행의 연기 신청을 두 번이나 수용해줬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연루은행들이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국면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공대위는 “(신한은행이) 배상은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혹시 배상금이 지급되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도록 (피해)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놨다. (이는) 피해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연루은행들은) 정당하게 은행협의체에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시티은행은 주중에 이사회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번이나 연장된 피해기업 배상시한이 코로나19 여파로 또다시 연장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