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금융 노동계 “당연한 결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금융 노동계 “당연한 결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3.06 16:30
  • 수정 2020.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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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활성화, 금융 산업에 도움 안 돼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6일,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금융 노동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의 개정안 재통과 뜻에는 “말도 안 된다”며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는 일반적으로 ICT업종 회사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4%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조건에 부합하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 지분 요건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9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등극해 자본을 투입해 회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84명 의원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부결은 바라고 있던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같은 회기 내에서 같은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인터넷은행법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당시에도 ‘KT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에는 폐기돼야 할 정책인데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금융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총선투쟁과 연계할 수도 있다”며 “사무금융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반대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금융 노동계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비판적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금융 산업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지, 서비스의 발전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 산업 전체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도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일반금융권에서도 인터넷은행만큼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은행이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허물어버리면 기존 은행들의 규제도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