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타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타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3.07 00:55
  • 수정 2020.03.09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에 노력"
박재욱 타다 대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해달라”
김현미 장관 "'타다 금지법' 아닌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
ⓒ 타다
ⓒ 타다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재적 295인 중 재석 185인에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이다.

이로써 1년 이상 지속되던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타다 OUT!’을 외쳐왔던 택시4단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산업과 플랫폼운송사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낸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으로만 빌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전자 알선은 차량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가능하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게 된 이유다.

이외에도 타다처럼 렌터카로 사람을 태워 나르는 영업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에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면 ‘택시총량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발급받아 사업할 수 있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쓴다. 타다도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처럼 제도권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은 1년 뒤인 2021년 3월이며, 처벌유예 기간은 시행 후 6개월인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따라 타다는 1년 6개월 이내로 11인승 카니발로 운행하는 ‘타다 베이직’과 ‘타다 프라이빗’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타다 측은 규제가 바뀌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개정안 폐기를 적극 호소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같은 날 SNS에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주세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 금지조항을 넣든지 해주세요”라며 개정안 통과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타다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6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서 '(가칭)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1년 6개월간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