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한시적으로 적용 안 한다
특고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한시적으로 적용 안 한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09 11:07
  • 수정 2020.03.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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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균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산재보험 적용되는 특고노동자도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리플렛 중. ⓒ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리플렛 중.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시기는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로, 월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에서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원대상은 기존 대상보다 5,200여 명 증가한 1만 8,000명으로 확대되는데 예산 역시 88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218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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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 융자대상은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노동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 5,503명의 노동자가 1인당 평균 639만 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융자인원의 81.1%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년 간 생활안정자금 융자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던 2015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240억 원이 편성돼 1,108억 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