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장실습생 죽음 막을 수 있을까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장실습생 죽음 막을 수 있을까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3.09 18:01
  • 수정 2020.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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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현장실습생에도 적용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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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보호 규정 마련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을 현장실습생도 적용받게 한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그동안 현장실습생은 다른 노동자와 같은 유해·위험 상황에 노출되고도 현행법상 사용자의 보호 의무 규정이 없어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안법 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는 적용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조치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를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생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거나,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사업장 등에서의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제주 음료제조공장 제이크레이션에서 故 이민호 군 사망 직후,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제도를 마련해서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취하는 건 당연하지만, 현장 실사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