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는 1만 2천 타다 드라이버 밥줄 끊을 건가"
"이재웅 대표는 1만 2천 타다 드라이버 밥줄 끊을 건가"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3.09 18:30
  • 수정 2020.03.1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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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1~15인승 차량 대여 금지 … 타다 서비스 제한
1만 2천 드라이버 ‘인원조정’ 위기 … 노동계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
운행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플랫폼 운송업체 ‘타다’의 영업이 상당부분 제한됐다. 타다 측은 관련법 통과에 반발하며 ‘서비스를 접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1만 2,000여 명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타다 서비스 중단?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6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적 295명,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택시운송사업과의 동등하지 못한 제도 적용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 ▲11~15인승 차량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 ▲운전자 알선 조건으로 6시간 이상 차량 사용,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로 제한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타다는 2021년 3월 개정안 시행 이후 처벌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2021년 9월까지 11인승 카니발로 운행하는 ‘타다 베이직’과 ‘타다 프라이빗’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법의 허점을 이용해 면허가 필요한 택시처럼 렌터카를 이용해왔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6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직후 타다는 ‘타다 어시스턴스(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를 3월 7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고,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사용자의 책임져라”

노동계는 타다 베이직의 중단으로 대대적인 ‘감차’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타다 드라이버는 약 1만 2,000여 명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노동계는 법 개정으로 기존 방식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운행 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계약해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라이더유니온은 9일 ‘타다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참여하면서 “타다는 지금까지 운행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들을 함부로 내쫓아 왔다. 이번에도 타다가 드라이버들과의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를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태”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웅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개정되는 법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영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노동자 1만 2천 명을 인질로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일말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 한 사람의 감정과 자존심 문제로 폐업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동종업계, “타다 금지법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

동종 플랫폼 운송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환영입장을 보냈다. 김형준 마카롱택시 홍보팀장은 “개정안의 취지는 신-구 운송업계 종사자의 상생과 한국형 모빌리티 사업의 기틀의 목적을 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형준 홍보팀장은 “타다 금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타다였다”면서,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도 타다 혁신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다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