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코웨이 코디 노조 필증 40일째 "묵묵부답"
서울노동청, 코웨이 코디 노조 필증 40일째 "묵묵부답"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3.10 13:22
  • 수정 2020.03.12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웨이 코디·코닥 지부 "노조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서울노동청 "노동자성 판단 위해 여러 요소 확인해야"
왕일선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법에 규정된 필증교부 '3일시한' 40일째 지연 중인 '업무태만' 서울고용노동청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왕일선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법에 규정된 필증교부 '3일시한' 40일째 지연 중인 '업무태만' 서울고용노동청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서울고용노동청이 코웨이 코디·코닥이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40일 넘게 처리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아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이기에 코로나19 확산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어야" 코디·코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 이하 코디·코닥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1월 31일 서울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40일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노동청이 코디·코닥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문제를 방치하고 업무태만으로 일관하는 동안 노동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코웨이 제품을 점검·관리하고 판매도 하는 코디·코닥 3,500여 명은 지난 1월 31일 서울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노동청은 40일이 흘렀지만 설립신고 필증을 주지도 반려하지도 않았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노조 설립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안에 신고증을 주거나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접수 서류에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20일 안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안 뒤에도 3일 안에 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디·코닥지부는 서울노동청이 설립신고 필증을 주지도 반려하지도 않는 상황을 "업무태만"으로 규정했다. 코디·코닥지부는 "시간만 끌던 서울노동청은 보완서류를 요구한답시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증명원' 등을 요구했다"며 "회사로부터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 촉구 및 '업무태만'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 촉구 및 '업무태만'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이들은 '법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 코로나19 확산까지 더해져 노동환경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옥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객이 요청하면 고객이 확진자인지 자가격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위험천만한 방문점검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원성이 높지만 회사는 안전대책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코디·코닥과 달리 지난해 법내 노조로 인정받은 코웨이 CS닥터(제품 설치·수리)들은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을 사측에 공문으로 보내면 답을 받고 교섭 테이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양윤석 가전서비스노조 조직국장은 "CS닥터들은 회사와 수시로 공식 테이블에서 대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마스크도 KF94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윤선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우리는 마스크를 받는 CS닥터와 달리 1장에 1,500원씩 한달에 8장, 12,000원을 받게 됐다"며 "마스크 구입 지원금을 받아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디·코닥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업무태만으로 일관하는 서울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무기한 1인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맡은 서울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있다"며 "여러 판단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