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노동자 55명이 일터에서 죽었다
2월에는 노동자 55명이 일터에서 죽었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3.10 16:27
  • 수정 2020.03.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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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2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발표
5명 중 1명 꼴로 ‘떨어져’ 죽었다

2020년 2월 한 달 동안 5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 절반 이상이 재래식 사고(떨어짐, 끼임, 깔림 등)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마저도 언론에 ‘보도’된 죽음의 수치다.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낸다. 2월 현황은 지난 3월 6일자로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바로가기_클릭)에 올렸다.

노동건강연대는 “2월 언론에 보도된 죽음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떨어짐’이 1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 중 8명이 건설노동자”라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에서 건설 현장 추락사를 줄이려고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2월 24일에는 서울시 용산구 KT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노동자가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작년 말부터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난 5일에 부천 옥길지구 건설현장에서도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꺾이며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타워크레인 장비를 조사하고 있는데, 기종의 설계도면을 살펴본 결과 불법개조 정황이 있었고 중국의 한 업체에서 만든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건강연대의 조사와 건설노조 관계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건설현장에 대한 장비 및 안전 장치 실태 조사 없이는 건설노동자의 사고는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건강연대는 “하청노동자 2명의 사회적 타살도 있었다”며 “2월 4일 청주방송 비정규직 이재학PD의 죽음과 같은 날 보령화력발전소 설비 하청노동자의 죽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학PD는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했고 이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보령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기록은 계속 이어진다. 노동건강연대는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이야기 중 3분의 1만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며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세상에 알리고 한 달 동안의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되는 것이 <이달의 기업살인>의 목표”라고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발표의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