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빨아 쓴다는 돌봄노동자, 제대로 돌봄노동 할 수 있을까?
마스크 빨아 쓴다는 돌봄노동자, 제대로 돌봄노동 할 수 있을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3.11 17:12
  • 수정 2020.03.1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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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영유아·환자·장애인과 밀접한 돌봄노동자 마스크 지급도 제대로 안 돼”
“돌봄노동자 생계 지원 대책, 현장에 잘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건강한 돌봄서비스는 건강한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돌봄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고령의 노인, 어린 아이들,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및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돌봄서비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돌봄노동자도 안전해야 한다’를 주제로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병노동자, 재가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노동자, 보육노동자 등이 모여 현장의 노동 안전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실태를 고발한 모든 돌봄노동자들은 “마스크나 안전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거나 드라이기 열로 말려 쓰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노조의 강력한 주장으로 마스크 일주일 2개 지급을 약속 받았다.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현장 노동자들과 공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남양주 한 시설이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대책을 세웠지만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공유가 없었고, 그 노동자들의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으로 이미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573개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의 분리, 숙식 문제 해결 등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결국 돌봄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자들은 건강권뿐 아니라 생계 문제도 지적했다. 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복지과가 내놓은 ‘코로나19 확산대비 IL센터,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민간위탁 지원사는 초과근무수당과 식대, 위험수당을 받는데 공공 활동지원사들은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육교사 역시 생계 문제를 마주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보육교사 7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동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상 지원함에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전일 무급처리’한 어린이집이 7곳 중 1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육지부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며 “달성군에서는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결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문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했다”고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돌봄노동자들은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생계가 보장돼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했지만, 단순히 돌봄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간위탁된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립을 고민할 중요한 시기라고도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제공한 자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제공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