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씨티·산업은행 배상거부는 고객기만”
키코공대위, “씨티·산업은행 배상거부는 고객기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12 10:26
  • 수정 2020.03.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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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3개월 동안 3번 미뤄진 피해배상
공대위 “배상거부야말로 주주가치 훼손하는 배임행위”
지난 9일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신한은행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지난 9일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신한은행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의 키코(KIKO) 피해배상 조정안 거부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결정한 키코(KIKO) 피해배상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금융권 안팍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은행들의 조정안 수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자들로 구성된 키코공대위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단박에 거부하였고, 씨티은행은 키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줬다. 이는 고객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키코 판매 은행들은 그동안 피해배상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했을 때 주주에 대한 배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키코공대위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판매한 고위험금융상품으로 인해 부도에 이른 기업에 대하여 일부배상조차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상을 촉구했다.

한편, 하나·신한·대구은행 등은 배상기한 연장을 요청해둔 상태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지난달 27일 우리은행만이 조정안을 수용해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