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더는 숨지 말고 교섭장 나오라"
"CJ대한통운, 더는 숨지 말고 교섭장 나오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3.12 16:02
  • 수정 2020.03.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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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더는 교섭요구 외면할 수 없는 상황"
CJ대한통운 "노조 협상 대상은 대리점··· 대리점과 교섭 진행 중"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라"는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라"는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정됐던 12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에 2020년 정식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이하 택배노조)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진짜 사장임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택배연대노조는 2020년 임금(수수료)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3년째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가 아무리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겨도 정부와 법원 모두 택배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CJ대한통운은 그동안 노조의 교섭요구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제 그 시간마저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발부받았다. 이후 택배노조는 2018 1월 위·수탁 계약을 맺은 CJ대한통운과 소속 대리점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갑질해고 근절 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4개 부(3부, 12부, 13부, 14부)에 나눠 사건을 배당하고 2018년 7월 심리를 시작했다. 이 중 13부를 제외한 3개 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이 원고인 13부 선고는 12일로 예정되었으나 대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연기를 권고함에 따라 선고도 미뤄졌다. 택배노조는 쟁점과 판단 기준이 같은 사안이므로 앞선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더는 노조와 교섭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가 12일 오전 CJ대한통운 앞에서 2020년 정신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가 12일 오전 CJ대한통운 앞에서 2020년 정신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잇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몇몇 대리점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진짜사장'인 CJ대한통운이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인 ▲업무범위 조정 ▲최저수수료 기준 도입 ▲서브터미널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등 대리점과는 별도로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140여 개 위탁대리점,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에 정식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노조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공문을 오늘 날짜로 보내니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공문을 받는 즉시 7일간 교섭요구 사실공고문을 붙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노조의 협상 대상은 각각의 대리점으로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섭 요구가 들어온 일부 대리점도 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송 서비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