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탱크터미널지회, 파업 장기화 “불법 대체근무 탓”
SY탱크터미널지회, 파업 장기화 “불법 대체근무 탓”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3.12 20:21
  • 수정 2020.03.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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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탱크터미널의 계열사 ‘SP탱크터미널’ … 대표이사 같지만 다른 법인?
파업 첫 날부터 대체근무 투입 … 단체행동권 ‘무력화’ 주장
3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 SP탱크터미널 운영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 화섬식품노조

SY탱크터미널공동투쟁본부(본부장 김성호)가 파업 129일(12일 기준)을 맞아 평택 SP탱크터미널 운영본부 앞을 찾았다. 파업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대체근무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SY탱크터미널과 SP탱크터미널은 석유-화학제품 보관업을 하는 기업이다. SY탱크터미널은 전남 여수, SP탱크터미널은 경기도 평택에 운영본부가 위치한다. 사명이 유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두 기업의 대표이사는 고모 씨로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공동투쟁본부는 2019년 11월 5일 파업에 돌입했을 때부터 ‘불법 대체근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42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대체 노동자 투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급과 하도급 계약도 불가능하다. 예외조항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근무 노동자 투입이 가능하지만, SY여수탱크터미널은 해당사항이 없다.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SY탱크터미널은 단체협약 상 지정된 협정노동자 4명을 제외하고도 11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투입됐다. 대체근무에 나선 노동자는 SY탱크터미널 본사와 SP탱크터미널 소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SY탱크터미널 여수공장의 총 직원 수는 45명이며, 조합원은 35명 수준이다. 협정노동자 4명과 비조합원을 합치면, 파업에도 14명이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11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되면서 지회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공동투쟁본부는 “SP탱크터미널은 불법-위법적인 지시를 하고 있으며, SP탱크터미널의 개입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후로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현장 대응을 통해 근절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월 14일 공동투쟁본부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대체근무 위반으로 SY탱크터미널을 고발했다. 여수지청은 다음주 중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에 반발하여 2019년 11월 5일 파업에 나섰다. 20년 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경영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돼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여태껏 회사가 책정하는 성과급을 받아왔다.

2019년 SY탱크터미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으로 총 1억여 원을 제시하면서도 영업실적을 훌쩍 뛰어 넘는 주주배당(77억 7,000여만 원)을 실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SY탱크터미널은 2020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주주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