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서울대병원 노조가 딸기밭에 놀러 갔다고?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
이 와중에 서울대병원 노조가 딸기밭에 놀러 갔다고?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3.14 03:52
  • 수정 2020.03.14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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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회, 조선일보에 3억 7천만 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조선일보 11일 정정 보도 … 서울대병원분회 “악의적인 노동조합 죽이기”
자료=조선일보 사회 14면 기사. 

노동조합 혐오프레임이 끊이질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태엽)는 13일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사회 14면에 ‘코로나 난리통에 …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우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노조 교육이라며 단체휴가를 내고 딸기 따기 체험을 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딸기 체험'을 간 적이 없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원래 1분기 진행될 조합원 교육은 딸기농장체험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작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딸기농장 예약도 모두 취소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해당기사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일손이 모자라 휴직했던 직원이 조기복직하고 퇴직자까지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상태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모두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노조 교육으로 인해 전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조합 교육은 미리 신청한다. 부서에서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스케줄이 나오지 않는다. 노동조합 교육은 부서의 인력 상황이 여유가 되는 경우 나오는 것”이라며, “노조 교육으로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분회는 “조선일보는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데스크조차 이를 유포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노동조합원을 기만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보는 다시 재생산됐다

조선일보는 11일 사회 16면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사실 확인 결과 노조는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고 온라인 자율 교육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면서, “서울대병원 노조와 독자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고 정정보도와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미 오보는 재생산이 된 후였다. 데일리메디는 10일 11시 ‘서울대병원 노사 딸기 체험 공방’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병원 관계자는 공가는 지난달 27, 28일 지급됐으며 실제로 딸기 체험을 다녀왔다고 부서장에게 보고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온라인 대체교육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해명은 달랐다. 해당 매체의 연락에 노조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더불어 9일 노조의 반박 공문이 있었음에도 10일 데일리메디는 기사를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홍보팀은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이후 데일리메디에서 문의가 왔다. 딸기 체험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으니 노조에 확인을 해보라고 전했다”며, “데일리메디 기사가 나오기 전인 9일 노조가 딸기체험을 간 적 없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고 공식화했다. 그런데 데일리메디 기사가 10일에 나왔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른 언론사로부터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특히 조선일보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젠 진짜 조선일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정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 조선일보 사회 16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