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자 일부, 자회사 전환에 합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자 일부, 자회사 전환에 합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16 11:09
  • 수정 2020.03.1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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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a,b,c지부 중 c지부만 합의
a,b지부는 합의에 반발 … 기자회견 예정
지난 6일, 공민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공동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지난 6일, 공민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공동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지난 2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이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1기 합의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보안검색노동자를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6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c지부(위원장 공민천, 이하 c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에 서명했다. c지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노동자가 속한 지부로, 오는 4월 용역 계약이 만료된다.

c지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보안검색 직무는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직접고용에 대한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사어부자 방식으로 보안경비 직무와 구별해 편제, 운영된다”며 “2017년 5월 12일 이전 및 이후 입사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시행하지만 탈락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규직 ‘전환’이다”고 강조했다.

공민천 c지부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탈락자 없이 함께 근무할 것”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탈락자 없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두고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와 b지부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a와 b지부는 “이해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뤄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에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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