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전 위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시행
금융위, 시장안전 위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시행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16 11:07
  • 수정 2020.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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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의결
ⓒ 참여와혁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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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 개장 이후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폭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사이드카(Sidecar)’와 전체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주가급락으로 인한 과도한 투매를 방지하고자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 종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과 유럽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8월뿐이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동일기간 동안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와 함께, 지연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권에 업무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이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한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대로 인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