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 국회에 요구
"함께 살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 국회에 요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3.17 12:53
  • 수정 2020.03.1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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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한상총련 등 99% 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전달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코로나19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노총, 한상총련,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모임인 99% 상생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4.15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소득보전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노동자의 일거리가 끊겨 나가고, 전 산업에 걸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들과 피해자들을 위한 생계유지비용을 지원하고 생활상 여러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전가하는 대책으로는 한국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한국YMCA 국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조사와 결정, 전달 등을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재난 직접적인 지원책을 수립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산총련 회장은 “국가재난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절하게 모든 동원 가능한 지원책을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99% 상생연대는 재벌개혁·민생 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은 공동요구안을 만들었다.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게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향후 좌담회를 열어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99% 상생연대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회 앞에서 21대 총선에서 경제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99% 상생연대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회 앞에서 21대 총선에서 경제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2020 경제대개혁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및 독과점 규제

·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제도 개혁 등 출자규제 정상화

· 부동산 보유 현황 공시 및 보유세 강화

· 금산분리 원칙 제고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 시장구조개선 명령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 재벌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및 재벌 세습 타파

· 총수의 전횡 비리 견제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등 도입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추구 행위 근절

· 편법 승계 근절

■ 재벌 불법행위 대응 제도 법제화

· 징벌배상제도 도입

·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자영업 제도 개선

· 유통재벌 독과점과 무분별한 진출 규제(중소유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가맹점 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활성화

■ 주거 세입자 권리 강화

· 계약갱신청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비교기준임대료 제도 도입

·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소득 확보

·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생활임금제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

·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 협력이익공유제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징벌배상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