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에 노동부 "중장기 검토"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에 노동부 "중장기 검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17 16:43
  • 수정 2020.03.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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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형식적이고 소극적” 비판… 인권위도 “외주화 근본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총 교육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총 교육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고용노동부가 ‘중장기 검토’ 등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2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하고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답변 기한인 1월 21일을 넘긴 1월 29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답변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답변은 ‘이미 하고 있다’ ‘검토 하겠다’ 뿐, 사실상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하여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도급금지작업 범위 확대는 입법예고 때부터 2년 이상 요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검토한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역시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므로,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거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ILO 관련 정부입법안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방안(국가 지자체 노력 의무)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없으며, 단체교섭 유효기간 연장, 직장 내 모든 쟁의 금지 등 노동법 개악 내용이 가득하다”며 “또한,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폐기될 법안이기 때문에 한 달 내 없어질 법안을 두고 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그간 한국정부에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여러 차례 권고해 왔고, 인권위의 위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권위 권고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죽음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경고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탁상공론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한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에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