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실적 압박? 은행장 고발 나선 기업은행노조
이 시국에 실적 압박? 은행장 고발 나선 기업은행노조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18 10:21
  • 수정 2020.03.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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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윤종원 행장 고발
김형선 위원장, “국책은행답게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기업은행지부)가 17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지부의 고발은 기존 실적 목표 달성을 압박한 은행으로부터 비롯됐다. 기업은행지부는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은 하는 수 없이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코로나19 대출 업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지부는 윤종원 행장을 52시간 초과 근무, 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의 사유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16일 기업은행이 13개 지표에 상반기 목표의 15%를 감축하는 ‘코로나19 관련 경영평가 특례’를 발표했으나, 기업은행지부는 수익성 해당 지표에 대한 감축 조치가 없어 업무 경감효과가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노사 교섭 진행 와중에 이와 같은 조치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경영평가 특례' 13개 지표에는 ▲핵심 고객수 ▲개인 교차판매 ▲기업 교차판매 ▲자산관리 고객수 ▲기업신규 고객수 ▲제안 영업 ▲비이자수익 ▲핵심 예금 ▲일반 예금 ▲적립식 예금 ▲신용카드 ▲외국환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 타개를 방해하는 꼴이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스르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시중은행도 노사 협의를 통해 경영평가를 제하고 있는 시국이다. 국책은행의 공적 역할에 충실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를 없애야 한다. 비상시국에 맞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 관계자는 “2월 하순부터 검토하여 고객 지원 역량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으로 대면영업이 어려운 경영평가 항목에 15% 수준의 목표 감축을 결정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소재 영업점의 경우 추가적인 실적조정 및 평가그룹 내 별도평가로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