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재택근무중인 공무직노동자 발열체크에 동원
남양주도시공사, 재택근무중인 공무직노동자 발열체크에 동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20 17:57
  • 수정 2020.03.2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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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노조, “협의 없이 인력 동원한 것이 가장 큰 문제”
기저질환자 등에게 증명서 제출 요구도
남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노동자가 발열 체크 업무를 하고 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지부
남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노동자가 발열 체크 업무를 하고 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지부

재택근무 중이던 공무직노동자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동원 업무가 주어졌다. 남양주도시공사의 일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 관내의 체육·문화센터를 대행 운영하는 곳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지부(위원장 김수진, 이하 노조)는 “남양주도시공사가 휴업조치로 재택근무 중이던 공무직노동자를 남양주시청 등 각 행정복지센터로 강제 배치해 발열 검사 등의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가 아닌 통보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의 지원을 시작했다”며 “9일부터는 남양주시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청사 두 곳만 지원할 때는 3명씩 8시간 근무를 지시했는데 휴게실도 마땅하지 않고 원래 업무공간이 아니라 휴게실을 물어서 찾아가기 어려워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며 “현재는 4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지만, 이 마저도 휴게 30분을 주는 행정복지센터와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근무 형태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근무를 짤 때 고혈압, 당뇨 환자나 암 치료 경력이 있는 등의 기저질환자나 육아 등을 담당하는 인원을 공사에 제출했으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인원을 근무에 포함시켰다”며 “기저질환자들은 향후 불이익이나 개인 신상 공개, 동료에게 업무가 과중될 것 등을 우려해 증명서 제출을 거부했다”고도 설명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가 노조와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협조하라’며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어려운 시국이니 회사에서 협의 과정만 거쳤다면 우리도 기저질환자나 육아를 하고 있는 인원 등을 제외한 70여 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일주일에 4~5일씩 발열 체크를 지원해도 괜찮았을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통보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 중에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이 락커 관리나 환경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투입됐지만 수영 강사 등은 투입되지 않아 차별을 느끼는 노동자도 있어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강제적으로 투입한 건 아니고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며 “기저질환자 등에게 증명서를 요구한 것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 신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기간제 노동자만 업무 지원에 투입한 건에 대해서는 “강사진은 대부분 두 곳 이상의 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