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임금은 노동자 의사 및 규정·절차 따라 결정돼야 한다”
공노총, “임금은 노동자 의사 및 규정·절차 따라 결정돼야 한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24 09:55
  • 수정 2020.03.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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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임금결정 시도 경고
기획재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 검토 사실 아냐”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30%를 반납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30%를 반납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지난 23일, 한 언론 매체에서 “정부가 전체 공무원의 임금 동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보도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공무원 노사 간 합의가 전면 배제된 일방적 공무원 임금 결정을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류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임금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호 대등한 ‘합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 임금은 공무원노동자 당사자 의사와 제반규정,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은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제반 논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결정하거나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공무원 임금 동결 검토 보도는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 간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동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노총은 “107만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전면에서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희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