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15곳’ 특별근로감독 요구
민주노총,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15곳’ 특별근로감독 요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25 18:06
  • 수정 2020.03.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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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무급휴가, 휴직 강요”… 25일 고용노동부와의 노정 실무협의에서 공식 요청해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인 무급휴가, 휴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노정 실무협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심각한 15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인 감독지침을 내려줄 것과 익명 신고센터 개설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이 노동자 피해 전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활용이 아닌, 일방적인 무급휴가, 휴직 등이 강요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오지부(아시아나 항공 수하물·기내청소 사업장) 등 3개 사업장,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노조 홈플러스(온라인 배송) 등 2개 사업장, 건설산업연맹 소속 대구 대봉동 포스코 건설 현장 포함 10개 사업장으로, 총 15개 사업장이다.

민주노총은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현장 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노동부 감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현장 노동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방역기간, 방역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의 노정협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빠른 해결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정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3일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