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26 16:10
  • 수정 2020.03.27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6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 노조, “불법파견에 종지부 찍어야”
26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당일인 26일 6개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앞에 모여 있는 모습.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26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당일인 26일 6개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앞에 모여 있는 모습.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26일 대법원(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만의 판결이다.

6개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 당일인 26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관련 도장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은 지난 2014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차 도장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면서 개발 중인 신차의 도장업무를 수행했다. 현대자동차 소속 정규직 연구원들이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 및 개발업무를 반복했다.

2016년 1심 서울중앙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2017년 2심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자동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양산공장이 아닌 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업무도, 정규직 연구원 업무와 혼재하지 않는 협력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만이 수행하는 업무까지도 파견업무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는 파견법위반의 형사책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사책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특히 이번 대법원판결은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파견근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노동현장에서 사내하청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조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오늘 판결까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은 3번이고 그 외 1,2심을 합하면 40번의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대자동차와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