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26 18:10
  • 수정 2020.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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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대신 차량 인센티브 바우처 지급하기로… 오는 30일·31일 조합원 찬반투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0일, 31일 진행될 계획이다.

전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전날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인상 동결 ▲2018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018년 임금교섭에 이어 2019년 임금교섭에서도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신,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해 조합원들이 회사 판매차량을 구매할 시 1인당 인센티브 바우처 1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 판매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스파크다. 인센티브 바우처를 통해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발전전망을 위한 특별요구안도 담겼다. 노사는 부평1공장 차세대 SUV 프로그램 생산물량 증가 계획과 창원공장 차세대 C-CUV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글로벌GM이 서비스 중인 GM온스타 시스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노사가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갑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26일 지부장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는 다가올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